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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투자와 세금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해가 저물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번 한 해 동안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익이나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파악해 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박빙의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경우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세금도 발생하게 된다. 보유한 주식이 장부상 이익이나 손해가 있더라도 매각이나 양도를 통해 실현되지 않으면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연말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올해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팔고 손해 보는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경우 이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닥칠 수 있다.     예를들어  종목 A는 1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고 종목 B는 1만5000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 종목 A를 팔아 이익을 실현하고 손해 보고 있는 종목 B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 내 계좌는 장부상 5000불의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수익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게 될 수 있다.     만약 이번 해에 종목 A와 B를 둘 다 매각하면 이익 1만 달러와 손해 1만5000달러가 실현되면서 세금과 관련해 이익이 손해로 상쇄되며 5000달러의 손해만 남게 된다.     손해는 3000달러까지 세금보고가 가능하고 남은 손해 2000달러는 내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래를 tax-loss harvesting이라고 부른다.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에 따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절세를 위해 매각한 종목을 30일 이내 다시 매수하게 되면 손해 실현이 무효가 되어 세금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wash sale’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런 경고가 뜨게 되면 무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길 권한다.     Tax-loss harvesting을 목적으로 매각할 종목을 매각할 양만큼 먼저 사두는 것도 ‘wash sale’에 해당할 수 있다. 종목 매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사게 되면 ‘wash sale’이 되듯이 매각전 30일 전까지 미리 사둘 경우도 ‘wash sale’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Tax-loss harvesting 이외에도 종목 보유 기간이 장기 1년 이상, 단기 1년 이하에 따라 tax rate이 다르게 적용되니 이것도 수익 실현 전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Tax-loss harvesting과 함께 tax-gain harvesting도 살펴봐야 하는데 tax-gain harvesting은 일정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주식 투자를 통한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이다.     세금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도 하다. 투자자는 주식투자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에도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란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경제 상식 세금 투자 내년 세금보고 손해 실현 세금 전문가

2024-11-06

“세금 체납” 느닷없는 IRS 통지서 봇물

#.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국세청(IRS)으로부터 뜻밖의 통지서를 받았다. 이미 완납한 2022년 세금이 체납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돼 납부해야 할 금액이  꽤 늘어난 상태였다. A씨가 이후 확인해 보니, IRS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2022년 세금 완납이 2023년 세금 납부로 잘못 처리된 것이었다. 추가로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결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 풀러턴에 거주하는 C씨는 2021년 세금 연체로 인해 30일 후에 재산 압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압류라는 통지에 불안해서 통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을 바로 낼까 고민하다 세금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서 담당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했다. 그 CPA는 IRS 실수로 일부 세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연체 처리가 됐을뿐 밀린 세금은 없다고 알렸다.   IRS가 체납 통지를 재개하고 미납세 징수를 강화하면서 세금 연체 및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IRS의 실수로 인한 통지도 많아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중단됐던 체납 및 재산 압류 통지서 발송이 지난해 말부터 재개됐다.     제임스 차 CPA는 “3년 동안 밀려있던 통지서들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자동 발송 시스템에서 생긴 오류도 꽤 있는 데다 신입 에이전트의 실수도 일조하면서 납세자들이 잘못된 미납 또는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7월과 8월에 많은 납세자가 체납 관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거나 IRS 측의 실수로 세금 완납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며 세금 보고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간과한 실수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한 CPA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고객의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CPA는 “한 고객은 이미 낸 세금을 통지서만 보고 다시 내서 환급을 처리하느라 수개월이 걸렸다”고 설명을 더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통지서를 받으면 상당수의 납세자가 두려워서 세금을 내고 본다”며 “오류 통지도 있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IRS의 통지서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붙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 불어날 수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통지서 세금 세금 체납 통지서 봇물 세금 전문가

2024-09-04

[세금 클리닉] 세금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

Q: 여행사를 7년 동안 운영해 온 사업주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행 패키지 손님들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취소가 되어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IRS로부터 몇 년간 밀려있는 세금 징수 고지서와 차압 협박 조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RS에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더욱이, 납세자가 몇 해 동안 세금을 내지 못하여 체납된 상태에서 재정상태가 악화하면 고충이 크고 세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즉, 독자께서 현재 세금고지서 액수대로 지급이 불가하고 생계조차 유지하시기 어려운 상태이신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IRS의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IRS에 체납된 금액을 지불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IRS 재정난과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   IRS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재정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과 분석을 통해 모든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IRS가 납세자의 총 월별 수입과 총 생활비를 바탕으로 경제 상태를 분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징수 불능상태로 정해주게 됩니다. 한번 징수 불능상태로 분류되시면 납세자는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과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은행 계좌 차압과 같은 징수집행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외의 국세청 징수에서 당분간 보호받게 됩니다.       ▶여전히 IRS 징수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불능상태는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납세자의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벌금들과 이자액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징수 불능상태에 놓인 납세자는 세금 Lien은 계속 남아있고 다른 해의 세금보고 후  받아야 할 환급액수를 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IRS에서 하는 납세자의 재정상태 검토를 계속 거쳐 가야 합니다. 체납액이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Lien을 걸 수 있고 또한 세금 채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환급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해서 납세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징수 불능상태는 무효가 되며 다시 IRS는 징수를 집행하게 됩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한 이유   하지만 징수 불능상태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지원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사 납세자가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일 년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경험 있는 세금 전문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납세자의 세금 채무해결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불능상태 프로그램 징수 불능상태 세금 징수 세금 전문가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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